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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회 벌금형

[벌금형] 음주운전 5회, 10년 내 2회 적발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

음주운전 5회 벌금형

음주운전 5회, 10년 내 2회 적발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


1. 범죄사실
甲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4회, 10년 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자로, 약 1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甲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로,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었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甲이 ① 평소에도 대리기사를 이용하였고, 범죄사실 당일에도 대리기사를 불렀음에도 장소가 농장 내에 위치하여 대리기사가 찾아오지 못하자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였던 점, ② 실제 운전한 거리도 10m에 불과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농로 옆 수로에 차가 빠졌기 때문에 피해자도 없었고, 교통안전에 위험을 유발하지 아니한 점 등 양형 사유를 여러 자료와 증인신문 등을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위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존재하여 중형 선고가 우려되었으나,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동기, 실제 교통안전에 위험을 유발하지 않은 점, 평소 대리기사를 이용하였던 점 등 양형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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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변호사ㅣ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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