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ful Cases

주요 해결사례

법무법인 일로 및 김규현 변호사의 해결사례입니다.

개인 USB에 보관한 업무자료로 영업비밀누설 고소, 불송치 결정

개인 USB에 보관한 업무자료로 영업비밀누설 고소, 불송치 결정

01 사건개요

회사 제품에 관한 자료를 개인 USB에 보관하며 업무에 사용하던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개인 USB에 업무자료를 저장하지 말라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공지를 확인한 뒤 관련 파일 일부를 삭제하였으나, 회사 측은 의뢰인이 경쟁 업체에 자료를 넘겼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2 법무법인 일로의 업무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자료를 USB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저장 금지 공지를 확인한 이후에는 업무 관련 파일을 추가로 저장하지 않았으며, 기존 파일 중 일부도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자료의 보관 경위를 정리하고,

해당 파일이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와 의뢰인이 어떤 목적으로 보관하였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USB에 담긴 자료의 내용과 회사의 관리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변호인단은 해당 정보에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이를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들어 업무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자료를 보관한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수행을 위해 파일을 활용하였으며, 저장을 금지한다는 공지 이후에는 추가 저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이러한 경위를 토대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계약서, 경위서, 메일 내역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자료의 성격과 보관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고소 내용에 대응하였습니다.


03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USB에 보관한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의뢰인의 보관 목적을 다투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04사건요약

  1. 의뢰인은 업무용 자료를 개인 USB에 보관하던 중 경쟁 업체에 이를 누설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일로는 자료의 경제적 가치와 비밀 관리 여부, 업무상 보관 경위를 근거로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3. 경찰은 의뢰인의 영업비밀누설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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