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개요
군 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저지른 행위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특수협박·절도·폭행·모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여러 후임병을 폭행하고 니퍼 등의 물건으로 위협하였으며, 피해자의 음식을 허락 없이 먹거나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자 보석허가를 청구하였습니다.
02 법무법인 일로의 업무 조력
1심에서는 여러 후임병을 상대로 범행을 장기간 반복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유리한 양형 사정을 소명하는 한편, 의뢰인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 허가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법무법인 일로는 위 조항을 비롯한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1️⃣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어 증거인멸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었고, 2️⃣의뢰인의 거주지도 일정하여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석을 청구하기보다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먼저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청구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완료하자, 피해 회복 사실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반영하여 보석허가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가 없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03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04사건요약
- 의뢰인은 후임병들에 대한 특수협박·절도·폭행·모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일로는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뒤, 피해 회복과 반성,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여 의뢰인은 석방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