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개요
02 법무법인 일로의 업무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평소 주량을 넘겨 술을 마셨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습니다.
다만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체포된 의뢰인을 접견하고 가족, 피해자, 목격자들과 면담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어서 구속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생활 여건과 수사 진행 상황, 피해 회복 노력을 바탕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구속의 사유)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법무법인 일로는 1️⃣의뢰인의 거주지가 일정하고, 2️⃣사건 관련 증거가 이미 모두 확보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함께 제시하여 도주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병행하였습니다.
술집 업주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를 변상하고 처벌불원서를 전달받았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해결을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동종 전과와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함께 제시하며 구속영장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03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위기를 벗어나 불구속 상태로 사건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04사건요약
- 의뢰인은 술집 시설물을 파손하고 업주, 경찰관들과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일로는 일정한 주거와 증거 확보 상황, 범행 인정 및 업주에 대한 피해 변상·합의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