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ful Cases

주요 해결사례

법무법인 일로 및 김규현 변호사의 해결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01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집에서 술을 마시며 장난을 치던 중 상대방의 행동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영상에 속옷 일부가 찍힌 장면을 캡처해 배우자에게 보내며 단체대화방에 올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약 1년 뒤 이혼 과정에서 고소가 제기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2 법무법인 일로의 업무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배우자의 행동이 재미있다고 생각하여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속옷 일부는 상대방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찍힌 것으로, 의뢰인은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영상이 촬영된 경위와 실제로 담긴 내용, 캡처본을 보낼 당시의 대화 맥락을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속옷이 보이는 장면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촬영 당시의 상황과 영상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법무법인 일로는 위 판례를 토대로 배우자의 움직임에 따라 속옷 일부가 촬영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1️⃣특정 부위를 찍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2️⃣영상 내용을 함께 제시하며 촬영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단체대화방에 올리겠다는 말이 장난 중 나온 발언으로, 협박이나 강요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진을 주고받은 뒤에도 일상적인 대화가 이어진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약 1년 뒤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이혼하는 과정에서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보복성 고소로 볼 정황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촬영·발언의 맥락과 고소 경위를 종합하여 두 혐의 모두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03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04사건요약

  1. 의뢰인은 배우자를 촬영한 영상과 단체대화방 공유 발언으로 이혼 과정에서 고소당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일로는 촬영 경위, 메시지 전후 맥락, 약 1년 뒤 고소가 이루어진 사정을 토대로 두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3.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모두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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