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점 공급의 제품·지역·판매 경로·기간을 확인하고, 타사 납품이 약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타사 납품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 거래 유지와 계약 종료 중 목표에 따라 위약금 청구, 납품 중단 요구, 가처분 및 해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만 납품하기로 해놓고, 같은 제품을 경쟁업체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독점 공급을 믿고 판매망을 구축하거나 광고비를 투입한 구매·유통업체라면 공급업체의 타사 납품이 사업 기반을 흔들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가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가격 경쟁이 발생하고, 기존 거래처와 판매 기회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독점 공급계약 위반에 대응하려면 타사 납품 사실뿐 아니라 약정으로 보호받는 범위와 손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쟁사 공급을 중단시키고 거래를 유지할지, 계약을 종료하고 손해를 회수할지에 따라서도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독점 공급을 약속한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독점’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공급업체의 모든 거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점권이 인정되는 제품과 지역, 판매 경로, 계약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제품의 국내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만 독점권을 부여했다면 해외 공급이나 오프라인 유통까지 금지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 거래처에 대한 납품을 예외로 두었거나 일정 판매 실적을 독점권 유지 조건으로 정했는지도 중요합니다.
1제품의 동일성과 계약 범위
외관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약정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특정 모델에 한정되는지, 동일한 사양의 제품이나 파생 제품까지 포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제품명이나 포장을 바꾸어 납품했다면 실제 규격과 구성, 계약 체결 목적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명칭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독점 의무를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계약 문구가 모호할 때는 협상 당시 제안서와 이메일, 메신저 대화가 중요합니다.
독점 공급을 조건으로 어떤 투자를 약속했고 공급업체가 무엇을 보장했는지가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쟁사의 판매 사실과 공급업체의 위반을 연결해야 합니다
경쟁업체의 판매 페이지를 발견했다면 해당 화면과 확인 날짜, 제품 정보를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경쟁사가 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만으로 공급업체가 계약 기간 중 직접 납품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유통된 재고이거나, 제3자가 보유한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독점 공급계약 위반을 주장하려면 제품의 유통 경로와 공급 시점을 연결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1납품 시점과 경로의 입증 자료
제품의 모델명·제조번호·포장 표시, 구매 영수증, 공급업체의 거래 인정 발언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 페이지는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므로 URL과 확인 시점이 드러나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업체와 협의할 때도 단순히 항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제품을 언제, 누구에게 공급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예외 납품을 승인한 사실이 있는지, 독점 조건을 변경한 합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매출 감소의 원인과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독점 공급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핵심은 약정 위반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어느 범위까지 배상 대상이 되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매출이 감소했더라도 시장 수요 하락이나 다른 경쟁 제품의 등장 때문이라면 전부를 공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타사 납품 전후의 판매 변화와 거래처 이탈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경쟁사 매출과 실제 손해액의 구분
경쟁업체가 올린 매출 전부가 우리 회사의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점 공급이 유지됐다면 우리 회사가 실제로 확보할 수 있었던 판매 물량과 이익을 따져야 합니다.
기존 판매 실적, 확정 주문이나 협상 중이던 거래, 판매 역량과 이익률 등이 검토 자료가 됩니다.
판매하지 않아 지출을 면한 비용도 반영될 수 있으므로, 손해액은 단순한 매출 총액과 구분해 산정해야 합니다.
2광고비와 유통망 투자비의 배상 범위
독점권을 믿고 지출한 광고비나 판매망 구축 비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위반이 발생했다고 해서 기존 사업비 전부를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했던 지출인지, 위반으로 비용이 무용해졌는지, 다른 제품 판매에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투자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잃은 이익과 투자비를 함께 청구할 때는 같은 손해가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위약금 조항과 타사 납품 중단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독점 공급계약 위반 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적용 대상과 산정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별도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청구 범위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가 계속된다면 금전 청구와 함께 공급업체의 타사 납품을 중단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계약상 금지되는 제품과 공급 행위를 특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납품금지 가처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은 계약 위반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금지할 제품·거래 범위와 기간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전에 공급과 판매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합니다
독점 공급계약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즉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공급이 끊기면 우리 회사가 이미 받은 주문을 처리하지 못하거나, 재고 판매와 사후관리에서 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를 유지하려면 타사 납품 중단과 재발 방지 조건을 중심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종료하려면 약정상 해지 사유, 시정 요구 기간, 통지 방법을 확인하고 기존 주문과 재고의 처리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위반을 이유로 납품대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 역시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독점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과 이미 공급받은 제품의 대금 문제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을 시작할 때는 계약서와 타사 납품 자료, 매출·비용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독점권의 범위, 위반 증거, 청구 가능한 손해를 먼저 정리해야 거래 유지와 계약 종료 중 사업에 필요한 대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