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정서에 적힌 판단 이유를 확인한 뒤 조사되지 않은 사실과 추가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면 수사가 그대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 이의신청은 단순히 경찰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만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서에 적힌 판단 이유를 확인하고, 어떤 사실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는지, 확보된 증거가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송치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람과 신청기간, 불송치 결정서 검토 방법, 이의신청서에 담아야 할 내용과 신청 이후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한 사건이라면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의 경우 모든 사건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해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 사건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를 늦게 확인했거나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경우라도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남은 기간 안에 결정서 검토와 자료 확보를 진행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서의 판단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불송치 결정서입니다. 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사건 관계인의 주장,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 등이 기재됩니다.
같은 혐의없음 결정이라도 이유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행위를 확인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범죄의 고의나 구성요건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당시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경찰 판단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어느 진술을 받아들였는지, 제출한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이나 확인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불송치 결정서 검토란?
- 경찰이 인정한 사실과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 증거에 대한 평가,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불송치 결정의 이유와 맞지 않는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지점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서에 담아야 할 내용과 자료
불송치 이의신청은 정해진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이용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신청인, 피의자, 불송치 결정 내용,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이유에는 경찰이 인정한 사실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을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서로 엇갈린 사건이라면 어느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설명하고, 경찰이 특정 진술을 신뢰한 근거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 문자와 메신저 대화 원본
- 통화 녹음과 사건 전후 연락 내용
- 계좌이체 내역과 계약서
- 진단서와 CCTV, 위치기록
-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인 진술
기존에 제출한 자료라면 경찰이 어떤 취지로 해석했는지 확인하고, 새롭게 확보한 자료라면 기존 판단과 어떤 부분에서 연결되는지 밝혀야 합니다.
현재는 고소인 등이 불송치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수사상 사유에 따라 열람·등사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이후 사건의 진행 과정
불송치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한 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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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이의신청서 제출
불송치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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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사건 송치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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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검사의 기록 검토
검사는 이의신청서와 경찰 수사기록, 송치 결정서 등을 살펴보고 이의신청의 이유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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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추가 수사와 처분 판단
보완할 수사가 필요하면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기소 여부가 다시 판단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피의자가 기소되거나 불송치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서에는 단순한 불만보다 어떤 조사가 빠졌고, 기존 증거의 평가가 왜 부당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고소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의 근거를 기준으로 수사와 판단에서 빠진 부분을 찾아 검찰이 다시 살펴볼 이유를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저 김규현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서와 기존 제출자료를 대조하고,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실과 증거를 정리하여 이의신청 이유를 사건에 맞게 구성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일과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결정서에 적힌 이유와 기존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이의신청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