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갈미수죄는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금전 요구 방식과 예고한 불이익의 내용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초범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벌금형·기소유예 또는 사건 종결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경찰조사와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대화 기록과 금전 요구의 근거,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이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보낸 메시지 때문에 공갈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으려 했고 실제로 돈도 받지 못했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갈미수죄는 돈을 받았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예고하며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했는지, 그 요구가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복적인 위협이나 사건 이후의 접촉이 있다면 구속영장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갈미수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경찰조사와 구속영장 심사에 필요한 준비를 설명하겠습니다.
공갈미수죄 성립요건, 돈을 받지 못했어도 문제 됩니다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유도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로 공갈 행위를 시작했지만, 상대방이 요구를 거절하거나 신고해 취득에 이르지 못했다면 공갈미수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돈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공개하거나 직장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요구는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에 따라 공갈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더라도 전체 대화에서 불이익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특정 문장만 떼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금전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구의 근거와 전달 방식, 상대방과의 관계, 예고한 불이익의 내용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요구가 있었는지는 협박죄와 구별할 때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합의금이나 빌려준 돈을 요구한 경우에도 성립할까요
실제 채권이 있거나 피해 보상을 요구할 사정이 있다면 그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 송금 내역, 계약서, 피해 자료 등은 금전 요구의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구 방식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상대방을 겁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인지는 사용한 수단과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표현은 그 말만으로 범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분쟁과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였는지, 이를 빌미로 부당한 금전을 요구한 것인지 전체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받을 돈이 있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요구 금액의 산정 근거와 협의 과정까지 기록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갈미수죄 처벌, 초범·합의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50조는 공갈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제352조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공갈미수죄 역시 처벌 대상이며, 미수범에 대한 형의 감경 가능성은 있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요구 금액뿐 아니라 위협의 내용과 반복성, 계획성, 가담 정도, 전과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참작을 구할 사정이지만, 합의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면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신고 취소를 압박하면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어 접촉 방식부터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검토 없이 사과문이나 반성문을 작성하면 실제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공갈미수죄 경찰조사와 구속영장, 기록과 접촉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1대화 기록과 요구 경위
공갈미수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금전을 요구하게 된 배경부터 마지막 연락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문자와 메신저는 일부 화면만 확보하기보다 앞뒤 대화가 확인되도록 보존하고, 통화 녹음과 금전거래 자료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내용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 요구한 금액과 그 산정 근거
- 상대방에게 전달한 말과 예고한 불이익
- 연락 횟수와 상대방의 거절 이후 행동
-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한 내용
2구속 필요성에 관한 자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혐의에 대한 의견과 별도로 구속 필요성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구속은 범죄 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의 부재,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 법률상 사유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주거와 직장, 출석 경위 등을 자료로 설명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진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도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화를 삭제하거나 관계자와 말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저 김규현 변호사는 공갈미수죄 사건의 금전 요구 경위와 대화 기록을 대조해 성립요건을 검토하고, 경찰조사 진술과 구속영장 심사에 필요한 자료 준비를 돕습니다.
조사나 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 요구 내용과 사건 전후의 기록을 바탕으로, 현재 단계에 맞는 대응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