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개요
A산후조리원의 원장인 의뢰인은 직원인 피해자가 퇴사한 뒤에도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의 전산시스템 계정을 계속 사용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02 검사 역임 김규현 변호사의 업무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A산후조리원의 원장으로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퇴사한 피해자의 이름이 영수증에 계속 표시되면서, 해당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이용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피해자가 퇴사한 이후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퇴사한 피해자의 계정이 사용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였거나 계정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중략)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이에 김규현 변호사는 전산시스템의 계정 발급 경위와 직원들의 업무처리 방식, 퇴사 당시의 인수인계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확인한 결과, 해당 계정은 피해자가 재직 당시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발급받은 관리자 계정이었습니다.
피해자 및 해당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피해자의 계정 정보를 공유하여 결제 및 영수증 업무 등을 처리해 왔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퇴사할 무렵에는 다른 직원들도 휴직하거나 퇴사하면서 후임자가 새롭게 업무를 맡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후임자에게 직접 계정 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후임자의 계정 사용이 기존의 업무처리 관행과 직원들 사이의 인수인계에 따라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의뢰인이 계정 사용을 지시하였다는 주장에 대응할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영하던 산후조리원은 건물 여러 층을 사용하고, 직원 정원이 수십명을 넘는 규모였습니다.
의뢰인의 지위와 원무과의 업무처리 관행, 시설 규모를 함께 고려할 때, 의뢰인이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별 업무에 어떤 계정이 사용되는지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직원들에게 사용을 지시하였다는 점은 물론, 직원들의 계정 사용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김규현 변호사는 계정의 공유 및 인수인계 경위와 의뢰인의 실제 업무 범위를 토대로, 의뢰인의 관여나 인식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여 무죄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03결과
법원은 김규현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04사건요약
- 의뢰인은 퇴사한 직원의 전산시스템 계정을 계속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김규현 변호사는 직원 간 계정 공유와 인수인계 경위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관여나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무죄를 구할 근거로 삼았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