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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결사례

법무법인 일로 및 김규현 변호사의 해결사례입니다.

생활화학제품법 위반 혐의없음, 성분 함량 기준 미달로 고발된 회사 대표 불기소 사례

생활화학제품법 위반 혐의없음, 성분 함량 기준 미달로 고발된 회사 대표 불기소 사례

01 사건개요

A회사의 대표인 의뢰인은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의 성분 함량이 승인받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2 검사 역임 김규현 변호사의 업무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제품을 출하하기 전 외부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있었으며,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제품을 출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발인이 제시한 검사 결과에서는 제품에 포함된 특정 성분의 함량이 승인받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뢰인은 출하 당시 검사에서는 정상 수치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생산한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제품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수치가 확인되었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이를 알면서도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사실은 구별하여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1️⃣문제가 된 제품의 시험검사성적서와 2️⃣검사기관의 지정 내역, 3️⃣제품 생산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결과, 해당 제품의 출하 당시 발급된 시험검사성적서에는 성분 함량이 정상 범위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검사를 진행한 기관은 해당 제품을 담당하는 부처가 지정한 시험기관은 아니었지만,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이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가 의뢰인이 외부 검사 결과를 신뢰하여 제품을 출고하였다는 설명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의뢰인이 해당 제품의 성분 함량에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제품 생산비용에서 해당 성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원가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분 함량을 낮출 경제적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의 여부를 판단할 사정으로 삼았으며, 사건 이후 생산된 제품에서는 허용범위 내의 수치가 확인되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시기에 생산된 제품은 현재 단종되어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검사를 통해 서로 다른 검사 결과의 정확성이나 당시 생산 방식의 문제점을 확인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발인이 제시한 검사 수치만으로 의뢰인이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임을 알면서 생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김규현 변호사는 출하 당시의 검사 자료와 제품 생산 경위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03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04사건요약

  1. 의뢰인은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의 성분 함량이 승인받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김규현 변호사는 출하 당시 정상 수치가 확인된 검사 자료와 생산 경위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할 근거로 삼았습니다.

  3.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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