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인테리어 공사 업자에 대해 구속 영장이 신청되었으나 법원에서는 해당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해당 업자가 검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밝혀지는 등 추가 피해 사실이 접수되자 경찰 측에서는 두 번째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번째 영장 실질심사 역시 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원이 인테리어 업자의 말만 듣고 피해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역시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도 범인이 계속해서 사기범행을 지속해왔잖습니까. 재범의 위험성은 누가 봐도 명백한 상황이죠. 국민들이 보기에 재범을 방조 내지 허가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라며 수사를 받으면서 추가 범행을 이어갔는데 두 차례나 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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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인터뷰] 추가 범행 이어지는데 구속 영장 또 기각..."법원이 사기 부추기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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