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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 인터뷰] '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불허 결정에 재항고…왜?

[MBN 뉴스 인터뷰] '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불허 결정에 재항고…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차 요구했습니다.

조 씨는 이미 한 차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고, 조주빈이 항고하자 서울고법은 지난 4일 항고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주빈이 재항고하면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타당한지는 결국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조주빈이 징역 42년형을 선고받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데다,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국민참여재판을 고집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조 씨의 행동에 대해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되는데, 아무래도 피해자로서는 배심원들 앞에서 진술하는데 위축되고 진술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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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불허 결정에 재항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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