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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 인터뷰] "영탁막걸리 이름 쓰지마"…가수 영탁 1심 재판서 예천양조에 이겼다

[MBN 뉴스 인터뷰]  "영탁막걸리 이름 쓰지마"…가수 영탁 1심 재판서 예천양조에 이겼다

트로트 가수 영탁 씨가 예천양조 측의 '영탁막걸리' 출시 관련하여 자신의 이름을 쓰지 말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영탁 씨와 예천양조 측은 '영탁막걸리'를 출시하며 1년 광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었고, 이후 '영탁'이라는 이름을 상표로 계속 사용할지의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연예인의 성명이나 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광고해선 안된다는 사유로 영탁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본 판결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가수 영탁씨 이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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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영탁막걸리 이름 쓰지마"…가수 영탁 1심 재판서 예천양조에 이겼다 [MBN 뉴스센터]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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