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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7 인터뷰] "촬영하니 돌아가세요"…무조건 따라야 한다?

[MBN 뉴스7 인터뷰] "촬영하니 돌아가세요"…무조건 따라야 한다?

스쿨존 등굣길을 점거하고, 남의 집 대문 앞에 떡하니 주차를 하는 등 최근 시민들의 통행을 막거나 출입을 과도하게 막는 '민폐 촬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행법과 한국영상위원회 매뉴얼에 따르면, 야외촬영을 하는 제작사는 차량 통제 등 촬영 신청서를 2주 전 지역 영상위원회에 제출해야 관할 행정기관 담당자가 협조를 통해 촬영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지원과 협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어디에도 도로 점유나 통행제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해도 도로를 점거할 땐 일반교통방해죄나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도로는 공공용물로 보는데… (모두가)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이제 독점적으로 사용한 데 대한 어떤 대가라고 보시면…."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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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사실확인]"촬영하니 돌아가세요"…무조건 따라야 한다? [MBN 뉴스7]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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