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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7 인터뷰] 이혼 소송 중 아내 집 들어가면 주거침입죄?…헌재 "범죄아냐"

[MBN 뉴스7 인터뷰]  이혼 소송 중 아내 집 들어가면 주거침입죄?…헌재 "범죄아냐"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이 아내 명의로 돼 있는 빈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동의 없이 들어간 혐의로 아내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 당해 체포됐습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은 남편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을 뿐 유죄는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재는 이 처분이 잘못됐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거침입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남편이 공동 거주자나 다름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2010년 결혼 이후 남편이 일을 그만둔 아내 몫까지 주택 매매 대금의 상당 부분을 홀로 부담해 왔다는 점에 주목했으며, 아내가 코로나 자가 격리 기간 이외에는 남편의 출입을 분명하게 거부한 적이 없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헌재의 판결에 대하여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할 때만 성립하고, 공동거주자들, 가족이라든지 동거인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기사 전문은 하단의 URL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출처: 이혼 소송 중 아내 집 들어가면 주거침입죄?…헌재 "범죄아냐" [MBN 뉴스7]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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