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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결사례

법무법인 일로 및 김규현 변호사의 해결사례입니다.

국가배상청구 항소심, 장기간의 배상 지연을 반영한 위자료 확장 청구 전부 인용

국가배상청구 항소심, 장기간의 배상 지연을 반영한 위자료 확장 청구 전부 인용

01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과거 국가기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로,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들은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배상 범위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하고자 항소하였습니다.

02 검사 역임 김규현 변호사의 업무 조력

이 사건은 국가기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1심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피해의 정도와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위자료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국가배상에 관한 법리와 관련 판례를 토대로, 1심에서 인정된 위법행위와 피해 발생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자료 산정 기준과 대조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로 희생자와 유족들이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주목한 부분은 피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유족들이 가족을 잃고 겪은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국민소득 수준과 통화가치가 달라졌다는 점을 들어,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위자료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연손해금 역시 피해 발생 당시가 아닌 항소심 변론종결일부터 계산되므로, 그 이전까지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위자료 액수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계산하는 경우, 그 이전까지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참조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이를 침해하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러한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에 함께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이처럼 1️⃣피해의 정도와 2️⃣배상 지연, 3️⃣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구체적인 산정 근거로 제시하며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인정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03결과

법원은 김규현 변호사가 제시한 위자료 산정 근거를 받아들여, 항소심에서 확장한 의뢰인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1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약 2배가량 증액된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에 1심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지연손해금 청구까지 추가로 인용되어, 대한민국은 의뢰인들에게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총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의 정도와 장기간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정, 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항소심에서 확장한 위자료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04사건요약

  1. 의뢰인들은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희생된 피해자의 유족들로, 국가배상소송에서 배상 범위를 다시 판단받고자 항소하였습니다.

  2. 김규현 변호사는 피해 정도와 배상 지연,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근거로 항소심에서 위자료 청구금액을 확장하였습니다.

  3. 법원은 확장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대한민국에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 및 소송총비용 부담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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