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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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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경찰조사, 업무상 지출까지 횡령으로 의심받고 있다면

업무상횡령죄 경찰조사, 업무상 지출까지 횡령으로 의심받고 있다면


업무상횡령죄 경찰조사 3줄 요약
  • 회사에서 주장하는 횡령액과 실제 자금 사용 내역을 거래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 업무비용과 개인 사용을 구분하고, 승인 경위와 사용처를 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 피해금 반환이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으므로 인정 범위와 조사 진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감사에서 자금 사용 경위를 설명했는데도 경찰에게 출석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리·회계·총무 업무를 맡아 회사 계좌를 관리했거나, 퇴사 후 정산 과정에서 특정 이체 내역이 문제 된 상황이라면 어디까지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회사가 제시한 금액과 실제 사용 내역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회사가 어떤 거래를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본인의 조사상 지위와 혐의 내용, 문제 되는 거래 기간과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고소 내용을 파악하고, 회사가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거래 목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역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부 업무비용이었다”거나 “제가 모두 책임지겠다”고 답하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미 제출한 경위서나 확인서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1️⃣당시 장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추정한 금액을 적었는지, 2️⃣일부 거래에 대한 설명이 전체 자금 사용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정할 내용이 있다면 단순히 말을 바꾸기보다 처음 작성한 경위와 수정 근거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로 이체한 돈도 실제 사용처를 구분해야 합니다

1이체 실행자와 지출 결정자의 구분

회사 자금이 개인 계좌를 거쳤다는 사정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거래를 횡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업무를 맡았고, 누구의 승인으로 돈을 받았으며, 이후 어디에 지급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대금이나 회사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해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다면 실제 지급 내역과 관련 증빙을 연결해야 합니다.

회사 비용을 먼저 개인 돈으로 부담한 뒤 정산받은 경우라면 선지출 내역과 정산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원래 그렇게 처리했다”는 설명만으로는 개별 거래의 용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상급자 지시의 내용과 범위

대표나 상급자의 지시로 이체했다면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지시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결재문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와 실제 송금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급자가 지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시한 사람에게 해당 지출을 승인할 권한이 있었는지, 본인이 자금 사용의 성격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지시받은 범위를 넘어 사용한 부분은 없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액을 전부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1업무비용과 개인 사용의 구분

회사가 제시한 금액에는 업무비용이라고 다툴 항목, 정산이 누락된 항목, 실제 개인적으로 사용한 항목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개인 사용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거래까지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일, 금액, 입금받은 계좌, 최종 사용처, 승인 여부, 증빙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회사가 계산한 금액에 중복된 거래나 단순 계좌 간 이동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개인 사용을 인정하기보다 계좌 내역이나 거래처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가 없는 부분을 업무비용으로 꾸며서는 안 됩니다.

확인되는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고, 개인 사용을 인정하는 거래는 금액과 경위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2반환 내역은 별도로 정리

돈을 돌려줬다면 반환 날짜와 금액, 수령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적발 전에 반환했는지, 회사의 문제 제기 후 변제했는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횡령이 성립한 경우에는 사후 반환만으로 그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환액을 단순히 빼서 횡령액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 당시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이후 피해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는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기억보다 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1모르는 거래에 대한 추측성 답변 주의

업무상횡령죄 경찰조사에서는 자금 관리 경위, 지출 승인 여부, 실제 사용처, 회계 처리 방식 등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거래가 많다면 질문을 받는 즉시 모든 내용을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그럴듯하게 설명하면 이후 계좌 내역이나 대화 기록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보고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거래는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답변 범위와 자료 제출 방법을 검토하면서 조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2조서에 기록된 인정 범위 확인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서의 금액과 날짜뿐 아니라 답변의 취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잘못 기록되거나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해야 합니다.

  • 일부 거래를 인정한 진술이 전체 금액을 인정한 것으로 적혀 있지 않은지
  • 업무비용이라는 설명이 빠져 있지 않은지
  • 상급자의 지시를 설명한 부분이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 사용처를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조사 시간이 길어졌다는 이유로 확인을 생략하지 말고, 본인의 진술이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살핀 뒤 서명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 인정할 사실과 다툴 거래를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 사용이 확인되는 부분은 피해 회복과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변제각서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인정하는 책임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나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첫 조사 준비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선처를 부탁하는 문장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회사의 주장과 실제 자금 흐름을 대조하고, 기존 경위서와 앞으로 설명할 내용이 자료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가 제시한 거래 내역, 본인의 계좌 자료, 결재 기록과 경위서를 준비해 저 김규현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래를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무엇인지 검토한 뒤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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