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성착취물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성착취물 역시 같은 기준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 제작뿐 아니라 배포·제공, 구입·소지·시청 등 행위 유형에 따라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 경찰조사에서는 문제된 자료의 내용과 취득·저장·시청·전송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메신저,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이용한 뒤 아동성착취물 또는 미성년자성착취물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올린 영상을 다운로드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파일이 발견되면 소지에 해당하는지, 영상을 보기만 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색되는 ‘아동성착취물’, ‘미성년자성착취물’이라는 표현 대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해당 범죄는 제작뿐 아니라 배포·제공, 구입·소지·시청까지 각각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부터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같은 영상이나 이미지가 문제된 사건이라도 이를 직접 제작한 경우와 다운로드하여 보관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경우는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이 서로 다릅니다.
아동성착취물은 어떤 자료를 말할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화상 등을 의미합니다.
1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한 경우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유사성교, 신체 접촉·노출이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흔히 사용하는 미성년자성착취물이라는 표현도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자료가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사람이나 표현물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은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장인물이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의 모습, 신체발육 상태, 자료의 출처와 제작 경위, 전체적인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 처벌은 어떻게 나뉠까
아동성착취물 또는 미성년자성착취물 사건에서는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법정형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작과 유포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구입·소지·시청 역시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 행위 유형 | 법정형 |
|---|---|
| 제작·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등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배포·제공·전시·상영 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히 제작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같은 자료가 문제되더라도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제공했는지, 자신의 기기에 저장하여 보관하거나 시청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착취물 처벌을 확인할 때에는 파일의 개수나 내용만 살펴보기보다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한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성착취물 소지와 시청도 처벌될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제작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성착취물 처벌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 자료를 접했는지,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한 과정이 어떠했는지, 실제 열람이나 시청이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 문제된 자료를 처음 접하게 된 경위
- 다운로드 또는 저장이 이루어진 과정
- 실제로 해당 자료를 열람하거나 시청했는지 여부
- 자료가 저장된 기기와 폴더, 계정 등의 상태
-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특히 자료를 보관한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해당 자료를 취득한 이후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 경찰조사에서 확인할 부분
아동성착취물 또는 미성년자성착취물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우선 어떤 자료와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휴대전화나 컴퓨터, 메신저와 온라인 계정 등에 남은 디지털 기록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주요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문제된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미성년자성착취물 사건이라도 어떤 이미지나 영상이 문제되고 있는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자료인지,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가 표현되어 있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2취득부터 전송까지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문제된 파일을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뿐 아니라 저장과 시청 여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등이 함께 확인됩니다.
- 문제된 파일이나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 자료를 처음 접하거나 전달받은 경위
- 다운로드·저장·시청 여부와 관련 기록
- 메신저 대화와 파일 전송 기록
- 휴대전화·컴퓨터·온라인 계정 등 관련 디지털 자료
저, 김규현 변호사는 아동성착취물 사건에서 자료의 취득·저장·시청·전송 경위를 살펴 적용 혐의와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된 자료의 유입 경위와 이후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기록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