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성폭력은 촬영·제작·합성·저장·시청·전송 등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디지털성폭력 경찰조사에서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메신저 대화와 파일 전송 기록 등 디지털 자료가 중요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 전에는 문제가 된 영상물의 생성 경위와 저장·시청·전송 여부를 각각 구분해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성폭력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는지”,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도 확인되는지”, “단순히 저장하거나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벌되는지”와 같은 부분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폭력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휴대전화, 컴퓨터, 클라우드, 메신저 대화, SNS 계정 등 디지털 자료가 수사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같은 영상물이라도 직접 촬영했는지, 전달받아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편집·합성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성폭력 경찰조사에서 어떤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자료와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전 살펴봐야 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성폭력은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
‘디지털성폭력’은 하나의 죄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영상이나 사진이 만들어졌고, 이후 어떻게 저장·전송·유포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을 구분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했다면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이나 이에 해당하는 촬영물의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딥페이크나 합성사진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에는 허위영상물 관련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허위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유포한 행위뿐 아니라 해당 편집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도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성폭력 경찰조사에서는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무엇을 확인할까?
디지털성폭력 사건에서는 영상물 자체뿐 아니라 영상이 생성되고 이동한 과정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사건에 따라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거나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는 자료
이 과정에서는 문제가 된 사진이나 영상뿐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메신저 대화와 전송 기록, 저장 경로, 파일 생성 시점, 클라우드 사용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된 사진이나 영상
- 메신저 대화와 파일 전송 기록
- 파일의 저장 경로와 생성 시점
- 클라우드 등 외부 저장공간 사용 여부
특히 촬영·저장·전송 중 어느 행위까지 있었는지를 두고 진술과 디지털 자료가 다르다면 경찰조사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기억만을 바탕으로 섣불리 전체 사실관계를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자료가 존재하고 어떤 행동까지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저장이나 시청만 했다면 괜찮을까?
디지털성폭력 사건에서는 “내가 직접 만든 영상이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의 경우 법에서 정한 촬영물·편집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영상물의 대상과 내용도 중요합니다
특히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 배포·제공뿐 아니라 구입·소지 또는 시청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영상물의 대상과 내용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파일을 직접 제작했는지 여부뿐 아니라 어떤 자료인지 알고 있었는지, 어떻게 취득했는지, 실제로 저장·시청·전송한 사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디지털성폭력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우선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인지, 촬영물 유포인지, 딥페이크 제작이나 저장·시청인지에 따라 경찰에서 확인하는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조사 전에 확인할 사실관계
문제가 된 영상이나 사진의 생성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촬영 또는 제작 과정, 저장 위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영상이나 사진이 만들어진 경위
- 상대방과의 관계와 촬영 또는 제작 과정
- 파일을 저장한 위치와 저장 여부
- 실제로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여부
또한 휴대전화나 메신저에 남아 있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보다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어떤 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와 다른 설명을 반복하면 이후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충돌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 막연히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촬영·제작·저장·시청·전송 여부를 각각 나누어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저, 김규현 변호사는 디지털성폭력 사건에서 영상물의 촬영·제작·합성 경위와 저장·시청·전송 여부, 휴대전화와 메신저 등 디지털 자료를 함께 살펴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경찰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