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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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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유인, 가출을 도와줬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미성년자약취유인, 가출을 도와줬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미성년자약취유인 3줄 요약
  • 미성년자약취유인은 미성년자가 스스로 가출했거나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숙소나 생활비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형법상 혐의와 별도로 신고 없이 보호한 경위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 전에는 최초 연락부터 이동·숙박·귀가 과정까지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출한 미성년자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며 도움을 요청해 숙소를 마련해주거나 며칠간 함께 지냈다가 갑자기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강제로 데려온 것도 아니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찾아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가출신고를 한 상태였거나, 성인이 숙박 장소를 제공하고 귀가하지 않도록 도왔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은 단순한 호의였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출도움처벌을 검색하고 있다면 미성년자를 만나게 된 과정부터 함께 있었던 장소와 기간, 보호자에게 돌려보내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까지 전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 강제로 데려가야만 성립할까?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취는 폭행이나 협박 등을 이용하여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자신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과정으로 보호관계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확인 부분 주요 내용
최초 연락 누가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을 제안했는지
이동 과정 어떤 말과 경위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는지
함께 지낸 경위 숙박 장소를 마련한 이유와 함께 있었던 기간
귀가 관련 행동 귀가를 막았거나 보호자와의 접촉을 어렵게 한 사정이 있는지

가출한 미성년자가 스스로 따라왔다면 괜찮을까?

미성년자가 먼저 연락했고 본인의 의사로 집을 나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미성년자가 동의했다”는 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보호관계와 만남의 경위, 이동 과정, 이후의 행동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반대로 이미 가출한 미성년자가 스스로 찾아왔고, 성인이 귀가를 막거나 적극적으로 보호관계에서 이탈시키려 한 사정이 없다면 그 구체적인 경위를 자료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언제, 어떤 이유로 집을 나온 상태였는지
  • 누가 먼저 연락하고 만남을 제안했는지
  • 함께 이동하거나 숙박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 보호자나 경찰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귀가나 보호자 인계를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따라서 가출 사실이나 미성년자의 자발적인 의사만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대화와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출도움처벌, 숙소를 제공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까?

가출한 미성년자를 도운 사건에서는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뿐 아니라 실종아동 관련 법률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18세 미만 아동을 일정한 경우 실종아동등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출도움처벌 문제에서는 단순히 돈을 줬거나 잠시 머물게 했다는 한 가지 행동만 떼어 보기보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게 된 전체 과정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집이나 숙박시설에 머물게 했는지
  • 음식·숙박비·교통비 등을 제공했는지
  • 얼마나 오랜 시간 함께 있었는지
  • 미성년자가 가출한 상태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 경찰이나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위가 무엇인지

특히 보호자가 미성년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함께 있었다면, 왜 신고나 귀가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 경찰조사,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다”라는 설명만 준비해서는 당시 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휴대전화 메시지, SNS 대화, 통화내역, 숙박 기록, 결제내역, 이동 경로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다음 사항을 객관적인 기록과 맞춰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의 나이와 처음 알게 된 경위
  • 누가 먼저 연락하고 만남을 제안했는지
  • 숙소·음식·교통비 등을 제공한 구체적인 경위
  • 함께 있었던 시간과 장소, 이동 과정
  • 보호자나 경찰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 귀가나 보호자 인계를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저, 변호사 김규현은 미성년자가 먼저 연락했거나 스스로 가출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최초 연락부터 이동·숙박·귀가 과정까지 살펴 진술과 객관적인 기록이 어긋나지 않도록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이나 가출도움처벌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대화와 이동 과정, 숙소 제공 경위, 귀가를 위해 취한 조치부터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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