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착취물제작 처벌은 문제 된 촬영물의 내용과 제작 과정, 본인의 관여 정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초범이라도 법정형과 사건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를 가볍게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주고받은 사진이나 영상 때문에 갑자기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상대방이 스스로 촬영해 보내준 자료라고 생각했거나, 서로 교제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된 촬영물의 내용과 제작 과정에 따라 성착취물제작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법정형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성착취물제작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가볍게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혐의의 내용에 따라서는 성착취물제작 구속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성착취물제작 처벌, 어느 정도로 무거울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등이 등장해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영상·화상 등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착취물제작 처벌에서는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촬영물에 등장하는 사람의 실제 연령
- 문제 된 사진·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 누가 촬영이나 제작을 제안했는지
- 상대방에게 촬영이나 전송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 촬영물이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
- 이후 저장·전송·유포가 있었는지
특히 상대방이 직접 촬영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제작 혐의가 당연히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촬영 과정에 본인이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착취물제작 초범이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
성착취물제작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이므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뿐 아니라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제작 규모, 유포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전과 관계 | 동종 전과나 기존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
| 제작 규모 | 촬영물의 수와 제작 횟수, 기간 |
| 피해 정도 | 피해자에게 미친 피해와 촬영 경위 |
| 유포 여부 | 제작된 자료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는지 |
| 사건 이후 |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
따라서 성착취물제작 초범 사건이라면 “처음이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접근하기보다 실제 적용되는 혐의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성착취물제작 구속, 어떤 부분을 확인할까?
중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정한 주거 여부, 증거인멸의 우려,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 등이 기본적으로 고려됩니다.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착취물제작 구속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단순히 초범인지 여부만이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과 증거 확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이후 행동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 증거를 없애거나 변경할 우려가 있는지
-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지
- 범죄의 중대성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지
특히 수사가 시작된 뒤 휴대전화의 대화나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성착취물제작 경찰조사 전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
성착취물제작 사건에서는 디지털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 일부만 보고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보다 최초 연락부터 촬영물이 만들어진 과정, 실제 전송된 자료와 이후 보관·전달 여부까지 전체 흐름을 살펴봐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먼저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방과 처음 알게 된 경위와 당시 연령
-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게 된 과정
- 촬영 또는 전송을 요청한 대화가 있었는지
- 실제 생성된 촬영물의 내용과 개수
- 촬영물을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으로 확인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저, 변호사 김규현은 성착취물제작 처벌이 문제된 사건에서 대화내역 일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촬영물이 만들어진 과정과 자료의 내용, 저장·전송 경위, 포렌식으로 확인될 수 있는 기록까지 함께 살펴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착취물제작 초범이거나 성착취물제작 구속 가능성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첫 경찰조사에 앞서 적용 혐의와 디지털 자료, 당시 대화의 전체 흐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