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했더라도 인출 권한과 목적, 실제 사용처에 따라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사후 반환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반환 경위와 피해 회복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첫 조사 전 문제 된 거래와 증빙을 대조하여 혐의를 다툴 범위와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했고, 다시 갚을 생각이었는데 횡령이라고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출한 돈이 동업자나 주주와의 분쟁 이후 형사 문제로 이어지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 처리를 마쳤거나 일부 금액을 돌려놓았다면 경찰조사에서 사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가지급금 횡령 사건에서는 장부에 적힌 명칭뿐 아니라 인출 당시의 권한과 목적, 실제 사용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설명에 앞서 어떤 거래가 고소 내용에 포함됐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돈이 왜 횡령 문제가 될까요?
- 가지급금이란?
- 돈이 지급됐지만 사용 내용이나 계정과목 등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임시 계정입니다.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의 자금 사용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과 별개의 주체입니다.
자신이 설립했고 주식을 모두 보유한 회사라도 회사 자금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지출했다면 인출 경위에 따라 업무상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지급금 잔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거래처 비용이나 사업상 경비를 지급했는데 정산이 늦어진 경우라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횡령 혐의의 핵심은 회사 돈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 권한을 벗어나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빌린 돈이거나 이미 갚았다면 혐의를 다툴 수 있을까요?
1 정식으로 빌린 돈이라는 설명의 근거
“잠시 빌렸을 뿐”이라는 주장에는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대여 약정이 있었는지, 2️⃣필요한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3️⃣이자와 변제기를 정했는지, 4️⃣실제로 약정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차용증이나 이사회 의사록 하나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과 대여 규모, 대표이사의 상환 능력, 거래 조건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세무상 인정이자를 계산했다는 사실 역시 실제 이자 지급이나 적법한 대여 절차를 모두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횡령 혐의를 다툰다면 자금 인출 당시 존재했던 계약서, 결재 내역, 담당자와의 대화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 대비한다며 과거에 없던 약정을 당시 작성된 것처럼 꾸미면 오히려 해명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2 이미 반환했다면 달라지는 부분
돈을 돌려놓았다는 사정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지만,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사후 반환만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면 반환 시점과 경위는 당시 거래의 성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실제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약정에 따라 상환해 온 경우와 고소 이후 급히 반환한 경우는 평가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돈을 반환했는지 거래별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처벌이 걱정된다면, 문제 된 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의 징역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처벌 기준 |
|---|---|
| 업무상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시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시 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다만 대표이사 가지급금 횡령 사건에서 장부상 잔액을 그대로 범죄 금액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업무에 사용한 돈이 포함됐는지, 각 인출이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반환한 금액을 모두 빼고 현재 남은 돈만 횡령액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인출과 반환이 반복됐다면 각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와 금액 산정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에 영향을 주는 만큼, 고소인이 주장하는 총액과 실제 거래내역을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조사 전, 자금 흐름과 진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거래내역과 당시 자료의 대조
먼저 열람·확보 가능한 고소 내용과 출석 요구 내용을 통해 문제 된 기간과 거래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법인·개인 계좌 내역과 가지급금 원장을 대조하고, 계약서·영수증·결재 자료를 연결해 사용처를 정리합니다.
오래된 거래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추측으로 답하기보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모두 회사 일에 썼다”고 설명했는데 개인 지출이 섞여 있다면 다른 업무상 지출에 대한 설명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누락된 증빙은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2 혐의를 다툴 범위에 맞춘 조력
대표이사 가지급금 횡령 대응은 거래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지출이라면 사업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개인 사용이 확인된다면 법적 책임의 범위와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동업자와의 갈등이 고소 배경이라도 자금 사용의 적법성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검토할 때에는 회계자료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구분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참여와 의견서 제출, 피해 회복 협의 등 필요한 조력의 범위도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횡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확보한 거래내역과 수사기관의 연락 내용을 가지고 김규현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모두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문제 된 거래부터 확인하여 추가로 준비할 증빙과 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