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식으로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회원들에게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코인 투자에서 손실을 본 고소인은 의뢰인이 수익을 보장하면서 돈을 편취하였고, 등록 없이 투자일임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2 법무법인 일로의 업무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업체 회원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고소인은 수익을 보장하며 돈을 받고 투자를 대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실제 업무가 무등록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고소인이 지급한 돈의 성격과 의뢰인의 투자 관여 범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회원가입비는 의뢰인 개인이 아닌 업체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손실 역시 의뢰인의 권유가 아닌 고소인 스스로 판단한 거래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별도로 송금된 금원은 투자금이 아닌 개인 간 코인 거래대금이었습니다.
거래내역에서도 의뢰인이 그에 상응하는 코인을 고소인에게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회원가입비와 코인 거래대금을 구분하여 설명하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투자판단을 위임받아 매매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제공한 정보 역시 특정 개인을 위한 투자지시가 아닌 업체 회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전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일로는 다음 판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나 파생상품에 속하지 않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2. 21. 선고 2020나33787 판결
변호인단은 위 판례와 이 사건의 실제 업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된 코인 투자정보 제공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무등록 투자일임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금원의 지급 목적과 코인 이전 내역, 고소인의 투자 경위, 의뢰인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3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코인 투자 손실을 이유로 두 가지 혐의가 함께 제기되었으나
실제 금전 거래와 투자정보 제공 업무의 내용을 구분하여 소명하였고,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04사건요약
- 의뢰인은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투자정보를 제공하던 중, 코인 투자 손실을 본 고소인으로부터 사기 및 무등록 투자일임업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일로는 회원가입비와 개인 간 코인 거래대금의 성격을 구분하고, 수익·원금 보장이나 계좌 관리, 투자판단을 위임받은 매매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