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개요
의뢰인은 철도 정기승차권으로 장거리를 출퇴근하면서 옆자리를 비워두기 위해 해당 좌석을 예약하고, 별도의 좌석 운임은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철도 운영사는 미결제 예약으로 다른 승객의 좌석 구매와 승차권 판매 업무가 방해되었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2 법무법인 일로의 업무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장거리 출퇴근을 조금 더 편하게 하려는 생각으로 좌석을 예약하였으나, 수사기록에는 상당한 횟수의 예약·취소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록상 횟수만 보면 승차권 판매 업무에 큰 지장을 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우선 법무법인 일로는 예약이 이루어진 과정과 철도 운영사가 실제로 입은 피해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개별 내역을 검토한 결과, 시스템 지연으로 한 번의 예약 과정에서 여러 좌석이 중복 예약되었다가 곧바로 취소된 경우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내역의 발생 경위를 설명하며, 기록에 남은 예약 횟수를 그대로 피해 규모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열차에 빈 좌석이 많았다는 사정과 예약 취소 후 해당 좌석의 실제 판매 여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반복 예약이 철도 운영사의 업무와 매출에 미친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 이후의 조치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문제를 인식하자마자 해당 행위를 중단한 점을 설명하고, 피해 회사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철도 운영사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고소취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중복 예약이 발생한 경위와 실제 피해 정도, 행위 중단 및 합의·고소취하 사실을 종합하여 검찰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03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당한 예약·취소 기록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개별 예약의 발생 경위와 실제 피해 정도를 소명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04사건요약
- 의뢰인은 장거리 출퇴근 중 옆 좌석을 비워두려고 운임 결제 없이 예약을 반복하다 철도 운영사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일로는 시스템 지연에 따른 중복 예약과 크지 않은 실제 피해, 문제 인식 후 행위를 중단한 사정을 소명하고 합의와 고소취하를 이끌어냈습니다.
- 검찰은 의뢰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