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개요
초등학교에서 장애학생의 교육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던 의뢰인은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방임하였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는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 줄었고, 피해아동이 혼자 교외로 나간 일도 의뢰인이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해행동과 돌발행동이 심한 다른 학생을 주지원 대상으로 담당하고 있었으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02 법무법인 일로의 업무 조력
의뢰인은 피해아동을 돕지 않겠다고 하거나 일부러 외면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특수교사의 지시에 따라 주지원 학생 곁에서 밀착 지원하면서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피해아동의 급식과 학교생활을 계속 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임행위가 인정된다면 아동복지법 제17조 및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과 함께 향후 근무에도 큰 불이익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보호자가 지적한 지원 감소와 학교 이탈을 각각 나누어, 당시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와 대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특수교육실무사 운영계획, 동료 직원 진술서, 실제 지원내역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업무 여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른 장애학생을 밀착 지원해야 했던 이유와 피해아동에게 제공한 도움을 함께 정리하여, 지원이 전보다 줄었다는 사정이 곧 지원의 중단이나 거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학교 이탈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안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이 교외로 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곧바로 찾아 나섰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대응을 피해아동을 의도적으로 방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방임행위의 정도와 고의에 관한 다음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방임행위'란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를 말하고..(중략)
또한 방임행위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또는 유기행위와는 달리 부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아동에게 그러한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1548 판결
법무법인 일로는 위 판단 기준에 비추어,
업무 배치에 따른 제약 속에서도 지원을 이어가고 이탈 사실을 알자 즉시 찾아 나선 의뢰인에게 방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확보한 자료를 통해 실제 지원 내용과 사건 당시의 행동을 설명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판례에서 말하는 방임행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03결과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원이 줄어든 배경뿐 아니라 실제로 계속 제공한 도움과 학교 이탈 직후의 조치를 함께 제시하여 방임 의혹에 대응한 사례입니다
04사건요약
- 피해아동의 보호자는 지원 감소와 학교 이탈을 이유로 특수교육실무사인 의뢰인을 방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일로는 운영계획·동료 진술·지원내역과 이탈 직후 수색에 나선 사실을 제시하며 방임의 고의를 다투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