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ful Cases

주요 해결사례

법무법인 일로 및 김규현 변호사의 해결사례입니다.

연인 간 다툼으로 특수폭행·재물손괴 구속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연인 간 다툼으로 특수폭행·재물손괴 구속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01 사건개요

의뢰인은 연인인 피해자의 집에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으며, 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가구도 파손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에게는 식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하고 가구를 손괴하였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2 법무법인 일로의 업무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화로 다투다가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이후 신체적 충돌까지 발생하였으나, 식칼을 준비해 가져가거나 가구를 고의로 파손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무법인 일로는 영장청구서의 내용과 실제 사건 경위를 대조하고, 의뢰인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식칼을 소지하게 된 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상대방에게 들이댄 사람은 피해자였으며, 의뢰인은 격앙된 상태에서 그 칼을 자신의 목에 대며 찌르라는 취지로 행동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칼을 바닥에 내려놓고 스스로 충돌을 중단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공격하려고 식칼을 준비하거나 지닌 채 방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다음 판례를 근거로 특수폭행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칼을 가져온 과정과 의뢰인이 이를 자신의 목에 댔다가 내려놓은 행동을 설명하며,

피해자를 공격할 의도로 흉기를 휴대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구 역시 의도적으로 부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실랑이하던 중 파손되었다는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판례를 근거로 재물손괴의 고의를 다투고,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반박하였습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291 판결 등 참조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주거지가 명확하고 관련 증거도 이미 확보되어 있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연인 사이의 우발적인 다툼이었다는 사정과 직접 신고하고 경찰에 협조한 태도를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혐의별로 다툴 사실관계와 사건 이후의 대응, 구속이 필요하지 않은 사유를 영장실질심사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고 구속영장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03결과

법원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현행범 체포 후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낮은 사정 등을 소명하여 구속을 피한 사례입니다.


04사건요약

  1. 의뢰인은 연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현행범 체포된 뒤, 특수폭행·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일로는 식칼 소지 경위와 손괴의 고의를 다투고, 명확한 주거지와 증거 확보, 현장 협조 및 합의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3.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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