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개요
반복되는 프로포폴 투약을 멈추고자 스스로 경찰서를 찾은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약 10개월 동안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하였고, 중독된 자신의 상태에 죄책감을 느껴 투약 및 중독 사실을 자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법무법인 일로는 자수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02 법무법인 일로의 업무 조력
의뢰인이 처음 프로포폴을 접한 계기는 성형외과에서 받은 미용시술이었습니다.
당시 회사 업무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투약 후 심신이 안정되는 느낌을 받았고, 이후 미용시술보다 프로포폴 자체에 의존하면서 약 10개월간 투약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의뢰인은 자신의 중독 상태를 돌아보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중독 상태까지 밝힌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처음 투약하게 된 과정부터 자수를 결심하기까지의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수사기관을 찾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불법 투약이 이루어진 병원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사실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수강한 사정도 소명하며, 다시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이러한 자수 경위, 수사 협조,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03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04사건요약
- 의뢰인은 약 10개월간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뒤,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자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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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는 초범인 점, 자수와 병원 제보,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을 소명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검찰은 의뢰인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