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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터뷰

주요 법률 현안에 대한 인터뷰와 언론보도 내용을 모았습니다.

[CBS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인터뷰] 채 상병 특검이 "나쁜 정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준석 대표X해병예비역 연대 김규현 변호사 대담

인터뷰 당시 채 상병 특검법은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였고,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있었습니다. 때문에 해당 인터뷰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를 먼저 지켜본 뒤 필요하면 특검을 실시하자’는 주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요. 김규현 변호사는 당시 생존 장병 2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사실을 언급하면서, 특검 요구를 단순한 정치적 공세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뉴스 인터뷰] "채상병 특검은 반드시 필요, 대통령실 전면수사 불가피할 것"…해병대예비역연대 김규현 변호사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사건 초기에는 임성근 당시 사단장의 혐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사건 이첩 의지를 보였지만, 이후 군검찰 수사와 대통령실·국방부 측 연락을 거치며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김규현 변호사는 김 사령관의 태도 변화 과정에서 어떤 압박이나 지시가 있었는지가 규명되어야 하며, 사건 발생 후 압수수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수사 인력도 제한적인 데다, 공수처가 일부 피의자에 대해 직접 기소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만으로는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고작 투스타에… 대통령실이 왜?"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소문대로면 만난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당시 대통령실 외압 의혹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당시 사단장을 포함한 지휘관들의 과실 여부를 조사해 경찰 이첩을 준비했고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받았으나, 이후 이첩 보류와 혐의자·혐의내용 조정 요구 등이 이어졌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실에 대하여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임성근 사단장이 고작 2스타인데, 그런 사람 하나를 살리겠다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수사를 통해 ‘왜 이러한 개입 의혹이 발생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7 인터뷰] 조국, 서울대 파면 아닌 해임으로… 퇴직금 다 받는다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는 교수직에서 파면 당하자 일종의 재심 신청인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이 나왔고, 이로써 조 대표는 연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조 대표는 이 역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임 역시 파면처럼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처벌 수준이 한 단계 낮아지며, 재임용 불가 기간도 파면 때는 5년이지만 해임은 3년으로 줄어듭니다.

[굿모닝 MBN 인터뷰] 올해만 피해액 16조·검거자 16만 명…사기꾼 판치는데 약한 처벌?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금이 2023년 10월까지 16조원 가까이 되는데, 이는 2년 전 한 해동안 집계된 사기 피해규모를 넘긴 수준입니다. 이처럼 사기 범행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기 범죄는 죄가 무겁더라도 최대 7년형입니다. 때문에 처벌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기를 저지른 피의자보다 피해자들이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꿔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인터뷰] 아버지 유언 동영상 찍은 차남…"증여" 주장하며 소송했다 패소

경남 거제에 땅을 갖고 있던 아버지가 차남에게 '대부분의 땅을 차남에게 주고 장남에게는 땅의 일부만,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2천만 원씩만 주겠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차남은 해당 유언을 영상으로 남겼는데,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언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아버지가 사망한 뒤 재산은 법정상속분 규정에 따라 배분됐습니다. 결국 차남은 유언이 아니더라도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기를 약속하고 사망 이후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로 볼 수 있다'며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에서는 증여로도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7 인터뷰] 이혼 소송 중 아내 집 들어가면 주거침입죄?…헌재 "범죄아냐"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이 아내 명의로 돼 있는 빈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동의 없이 들어간 혐의로 아내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 당해 체포됐습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은 남편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을 뿐 유죄는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재는 이 처분이 잘못됐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거침입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남편이 공동 거주자나 다름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MBN 뉴스7 인터뷰] "촬영하니 돌아가세요"…무조건 따라야 한다?

스쿨존 등굣길을 점거하고, 남의 집 대문 앞에 떡하니 주차를 하는 등 최근 시민들의 통행을 막거나 출입을 과도하게 막는 '민폐 촬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행법과 한국영상위원회 매뉴얼에 따르면, 야외촬영을 하는 제작사는 차량 통제 등 촬영 신청서를 2주 전 지역 영상위원회에 제출해야 관할 행정기관 담당자가 협조를 통해 촬영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지원과 협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어디에도 도로 점유나 통행제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MBN 뉴스추적 인터뷰] 신림동 등산로 살인 성폭행범…고의성 입증되나?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당초 구속영장 신청 때 적용된 혐의인 강간상해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강간살인으로 혐의가 바뀌었습니다. 피의자 최 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답했으나, 경찰 측에서는 객관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만 한 증거를 축적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고의성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내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부검 결과에 따라 살인 의도 등 고의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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